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
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.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(☎044-201-3351)
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. 그간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으나,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.
–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25일(예정)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▶참고-국토교통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청약제도,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.
•추진배경 :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혼인 • 출산 가구에 혜택 마련 필요
•주요내용
(당초)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청약에 모두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
(개선)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었으나 둘 다 당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먼저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 당첨 효력 인정
* 특별공급 + 특별공급, 국민주택 + 국민주택 등에 신청한 경우 모두 불인정
선 접수분이 아닌 동일한 날의 다른 당첨 주택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고,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으며, 청약통장을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
• 시행일 2024년 3월 25일(예정)
시행은 3월 35일 예정인데..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직도 예정이다.. 언제 시행되려나?